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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변호인, 블랙리스트 첫 재판부터 날 선 '신경전'

입력 2017-04-06 15:21

변호인 "공소사실 부실하게 기재"

특검 "모두절차서 증거제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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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부실하게 기재"

특검 "모두절차서 증거제시 부당"

특검-변호인, 블랙리스트 첫 재판부터 날 선 '신경전'


특검-변호인, 블랙리스트 첫 재판부터 날 선 '신경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첫 재판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인 사이에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실장 변호인으로 나선 이상원 변호사는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최서원(최순실)씨를 소개했다는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진술조서를 누락했다가 최근 추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는 공범 사이에 기능적 행위지배 판단을 하기 위한 공모관계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특검 측은 "모두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도 "간단하게 넘어가시라"고 변호인 측에 주의를 줬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특검 악의가 의심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행위를 김 전 실장 행위로 오인하도록 공소사실을 모호하게 기재했다"며 "공소장에 '비서실장 등에게'로 돼 있는데 문체부 보고서 작성 시점은 특검 주장에 의해도 2015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 발언이 이어지자 특검 측은 자리에서 일어나 "잘못된 내용을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영화지원에 대해서도 특검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임의 기재했다"며 "김 전 실장은 퇴임했고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2015년 4월30일 결정된 지원금 삭감을 보고받은 것처럼 기재했다. 김 전 실장 퇴임은 2015년 2월22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모두 절차에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재판부가 말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양측 신경전에 재판부는 "증거 인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조사에서 다퉈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정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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