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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 세모녀 살해' 40대 가장에 사형 구형

입력 2015-10-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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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른바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의 강모(48)씨에게 원심과 같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명을 살해하고 가볍게 처벌 받는다면 제2, 제3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미물인 동물도 자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적과 싸운다"며 "강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처와 자식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강씨의 아내와 두 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씨 측 변호인은 "세상에 회자된 것처럼 가장이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끔찍한 일을 한 것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며 "실직의 고통과 상처 입은 자존감, 정신적 피폐함 등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약한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처가 식구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고 강씨의 연로한 부모님도 유기징역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씨가 스스로를 '죽은 사람'이라며 뉘우치고 있는 태도 등을 참작해 유기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자살을 결심한 후 남게 될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혼자 갈 수 없었다"며 "가족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최대형량을 구형해달라'던 강씨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해 항소한 데 대해 재판부 질의도 이어졌다. 강씨는 "나이가 있어 사실 무기징역이나 장기 유기징역이나 마찬가지"라며 "죄인이지만 죽기 전 아내와 아이들이 안장된 곳에 가서 남편, 아빠로서 속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씨는 뒤이은 최후 진술에서 "가장 놀라고 고통받았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얼굴을 뵙고 죄송하다고도 하지 못했다.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44)와 두 딸(14·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큰 딸에게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회사를 그만둔 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가족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한 후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무방비 상태의 아내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나는 등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1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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