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월세다투다 몸에 신나 뿌린채 담뱃불 붙인 40대 숨져

입력 2015-02-04 15: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4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5층짜리 복합건물 1층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불이 나 업주 허모(41)씨가 숨졌다.

불은 허씨가 건물주 정모(60·여)씨와 월세 체납 건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몸에 신나를 뿌린 채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발생했다.

허씨의 후배인 A(32)씨는 경찰에서 "허씨가 건물 주인과 사무실 밖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사무실로 들어가 몸에 신나를 뿌렸다"며 "안에 들어가 허씨를 말리고 진정시켰지만 갑자기 담배를 꺼내 라이터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분 뒤인 11시54분께 꺼졌지만 건물에 있던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인테리어 사무실 내부를 태워 8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