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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민참여경선에 국민 60%·당원 40% 구성키로

입력 2015-01-28 16:24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내주 당무위 거쳐 전당대회서 결정
경선 방법·기준 최소 1년 전 확정, 당대표 전략공천권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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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안 마련…내주 당무위 거쳐 전당대회서 결정
경선 방법·기준 최소 1년 전 확정, 당대표 전략공천권 20%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서 국민 60%이상, 당원 40%이하로 선거인단을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정치혁신실천위원회(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개혁 등 당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때 50% 이상의 당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현행 방식을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같은 구성비율은 차기 지도부가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당규가 아닌 당헌으로 규정키로 했다.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당권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당의 철학이 있다"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당원의 구성이 50% 이상이라면 이 철학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국민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공천 룰 변경은 차기 지도부에서 할 일'이라는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누가 되든 경선 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상당한 당내 분란이 예상된다"며 "새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경선 방법과 기준을 120일 전에 확정토록 한 현행 조항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토록 했다.

또 주로 서류심사만 담당해 온 자격심사위원회를 절반 이상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직선거후보자 위원회로 바꾸고 도덕성 검증까지 포함한 보다 폭넓은 후보자 검증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지역구 전략공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하고 당 대표의 전략공천 비율도 30%에서 20%로 축소키로 했다.

전략공천위원회는 대상 지역과 후보자를 미리 선정해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를 토대로 전략공천을 하게 된다.

◇농어민·안보·재외동포·다문화 등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가산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선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 당 대표의 후보추천권한 30%를 2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중앙위 투표를 통해 순위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다양하게 배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전문가,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다문화 등의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특히 전국위원회인 청년위와 노동위는 자체적으로 각각 2명씩 비례대표를 선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 당직자 2명도 소관 공천심사위에서 추천토록 했다.

또 영남 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자에게 당선안정권의 10% 이상을 배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권력별 비례대표제 또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공천 개혁과 함께 당 분권화를 위한 위원회 및 시도당의 권한 강화, 당무 발전을 위한 조직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다음날인 29일 중앙위원급 회의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주께 당무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돼 2·8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경선 룰 변경은 이 과정에서 이견이 심할 경우 개정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내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특정 부분을 고치는게 좋겠다고 하면 고치고, 차기 지도부로 넘기자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뜻을 좇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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