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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올해도 '기상장비 비리' 도마위

입력 2014-10-10 13:40

고윤화 기상청장 "2심 소송, 승소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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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화 기상청장 "2심 소송, 승소 자신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민간 기상예보 사업자인 케이웨더와의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 납품을 둘러싼 소송건이 도마에 올랐다.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비가 소극적이란 지적도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상장비 입찰 비리 의혹을 낳은 구조적 문제를 질타했다. '비리의 황금어장' '기상 마피아(기상청)'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라이다 납품과 관련한 2심 소송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힌 고윤화 기상청장의 발언에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기상청만이 정부가 내건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 기상 마피아 척결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도 "소송에서 이길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좋은 데, 저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 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라이다 사업 물품대금과 추가 비용 지급 청구 1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공급대금 9억5194만원과 추가 비용 1억8089만원 등 총 11억32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상산업진흥원의 검사검수 보류 통보는 항공기상청의 이의제기에 의한 것으로, 항공기상청의 요구는 입찰제안 요청서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며 "검사검수 보류 통보는 자의적, 비합리적, 불공정하다. 항공기상청의 자체 점검도 입찰제안 요청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조달청이 라이다 입찰을 발주한 것이 발단이 됐다.

기상청은 공항 활주로의 갑작스런 돌풍을 검출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라이다 기기를 도입키로 하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다. 당시 케이웨더를 포함해 2개사가 입찰했으며, 그해 11월 케이웨더가 프랑스 레오스피오의 장비로 입찰해 최저가를 써내 낙찰을 받았다.

이후 케이웨더는 기상산업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해당 장비를 지난해 4월 설치했다. 케이웨더와 프랑스 레오스피오는 기상산업진흥원의 검사·검수와 외부 감리에서 지난해 5월 31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수요자인 항공기상청이 장비 인수를 거부했다.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수 거부로 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한 물품대금 지급도 중단됐다.

항공기상청은 자체검사 결과 문제가 많다고 밝혔지만 케이웨더는 규격서에도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장비 인수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기상청은 케이웨더가 아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조석준 전 기상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위협적인 폭염에 대한 기상청의 대응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폭염일수가 18일로 평년의 2배가 넘는데도 기상청은 폭염에 대한 새로운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고작 주관적 요소가 가미된 불쾌지수·열지수 등도 내놓을 뿐"이라면서 "객관적 평가기준을 토대로 한 이상기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도 "폭염일 때 기상청이 경고 예비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특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중요한데, 과연 지역에 맞게 제대로 발송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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