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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투표' 안 했다고…민주당 '금태섭 징계' 시끌

입력 2020-06-02 21:46 수정 2020-06-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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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현역일 때 공수처법 처리에 기권한 데 대해서 징계를 내리자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건데, 징계는 당연하다, 아니다 과하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열린 국회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때입니다.

기권 의원 3명 중에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이름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원들은 금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당규를 어겼다며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청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엔 당론투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흘 전에야 징계 통보를 받은 금 전 의원은 오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신청서엔 이번 사건의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조치라며 비민주적인 조치가 될 것이란 반박이 담겨있습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표결권리를 당규가 침해하고 있단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심요청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징계가 적절했단 입장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논란이 커진 가운데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질 것이란 주장도 올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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