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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건설업자 '수상한 문자'…"수사 관련해 상의"

입력 2018-12-17 20:16 수정 2018-12-17 21:25

김태우 "여권 건드려서 쫓겨나"-청 "부적절 처신에 조치"
"수사 관련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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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여권 건드려서 쫓겨나"-청 "부적절 처신에 조치"
"수사 관련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보내"

[앵커]

이번 사건의 발단을 놓고도 김 수사관은 자신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수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김 씨가 경찰청을 방문해 아는 건설업자의 사건을 알아봐줬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사와 관련해 김 수사관과 상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청와대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상당수 내용이 아예 복원이 안되도록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달 경찰청이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이례적인 방문을 청와대에 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중인 건설업자 최모 씨 관련 사건을 문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수사관의 수상한 문자메시지까지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이 건설업자 최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김 수사관과 경찰 수사에 대해 논의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 들은 청와대는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수사관을 즉각 검찰로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첩보여서 실적 확인차 문의했다는 김 수사관의 해명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경찰청 방문 전후로 김 수사관이 최 씨와 수십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권 비위를 수집해 쫓겨났다는 김 수사관 주장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팀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이미 상당수 내용이 복구도 안 되도록 삭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한 검찰은 단서들을 숨기려고 일부러 삭제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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