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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특검, 다스 비자금 덮은 의혹 반박 "직원횡령만 확인"

입력 2017-12-22 16:15 수정 2017-12-22 16:57

"직원횡령만 확인" "철저히 수사했고 자료도 검찰에 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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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횡령만 확인" "철저히 수사했고 자료도 검찰에 다 넘겨"…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서도 이를 덮었다'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 도중 직원의 횡령 사실은 확인한 바 있으나 해당 자금이 비자금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정 전 특검의 설명이다.

정 전 특검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 특검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검은 이 횡령금이 다스 비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 결과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은 특검법의 취지에 근거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인지 아닌지와 그와 맞물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법원의 다스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계좌추적과 관계자 소환, 통화내역 조회, 회계장부 분석을 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날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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