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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 진료' 정기양 전 자문의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05-08 13:28

특검 "국회·특검·법정에서 국민 기만"

정기양 "국회 위증 억울…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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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특검·법정에서 국민 기만"

정기양 "국회 위증 억울…납득 안돼"

특검, '비선 진료' 정기양 전 자문의 징역 1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5월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 전 자문의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다보면 모든 것을 잃는 패착을 두는데 정 전 자문의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패착을 뒀다"며 "대통령 자문의로 공식 진료만 했거나 국회,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가중된 구형 앞에 서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주치의에게 다른 의사보다 다르게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관저에서 필러, 보톡스 등 시술을 은밀히 진행하고 임상시험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시술을 계획했다"며 "대통령 미용시술이 수면 위로 올라 국회 증언대에 서자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만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주치의, 김영재 원장 측에 모든 책임을 미뤘고 특검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숨김 없이 실토했다면 선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겐 용서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자문의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 계획을 세운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자문의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시술하려고 생각한 적 없다'는 답을 위증으로 기소했는데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 전 자문의는 환자에게 시술했다가 실패한 후 시술한 적 없고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퇴임 후 리프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휴가 중에 리프팅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며 "면밀히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고 밝혔다.

정 전 자문의도 최후진술에서 "불행한 국사에 본의 아니게 연루돼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한다"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했지만 법률적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 국회 위증을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리프팅 시술을 생각한 적 없었고 퇴임 후에 하라고 권했다"며 "제가 돌보고 치료해야 할 많은 환자들을 고려해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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