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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 어린이집 교사 200만원 약식기소…부모 반발
입력 2015-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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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때린 어린이집 교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피해 학부모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전현준)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아동을 수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교사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안산 부곡동 B어린이집에서 5살 남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5~6세 아동 6명에게 10여차례 폭력을 쓴 혐의다.
피해를 당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진정서를 내고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것과 원장의 관리책임을 물을 것,정식 기소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규탄하는 한편 어린이집 폐쇄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 김모(35)씨는 "A씨에게 맞은 아들은 아직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CCTV 영상이 남아있는 것만 따져서 그렇지 지속적인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데 검찰이 안일하게 수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도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원장에 대해선 보육실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사들을 평소 교육시킨 자료가 있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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