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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 틈타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 나포

입력 2014-12-04 11:43 수정 2014-12-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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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 틈타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 나포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던 37t급 중국 유자망 어선 진한어04830호 등 7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진한어호는 전날 오후 5시1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48㎞(EEZ 한국측 59㎞)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2t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이 어선은 담보금 7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됐다.

앞서 오후 12시45분께 가거도 남쪽 약 27㎞(EEZ 내측 105㎞) 해상에서 84t급 기황어06830호 등 중국 유자망 4척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해역에서 포획한 어획물 5.75t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 기재한 혐의다.

또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 없이 멸치 1t을 포획한 97t급 타망 어선 요단어호 등 2척을 나포해 3일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서해바다는 지난달 말부터 풍랑특보 발효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초속 15m가 넘는 강한바람과 3~4m의 파도가 일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기상불량으로 우리해역에 긴급 피난한 외국어선은 경비함정이 24시간 감시하면서 기상이 호전되면 퇴거조치를 하고 있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68척을 나포해 담보금 36억9850만원을 징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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