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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청년 일자리 줄어들 수도"…노동계는 판결 '환영'

입력 2022-05-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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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는 '앞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 기회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커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기업 부담은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임금피크제인데,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위축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할 여력이 작아져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경제단체들의 논리입니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석구/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연령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이란 사실을 확인해준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다만) 직무 변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는 이 판결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아쉬움이 있는 판결입니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60세로 맞춰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가 밝혔던 것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임금만 깎았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한국노총이 현장 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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