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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 박형준 "패트 기소, 한국당 재갈 물리기" 유시민 "적용한 법규 보면…"

입력 2020-01-02 21:38 수정 2020-01-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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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JTBC '뉴스룸'이 마련한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라는 제목 아래 유시민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박형준 교수, 이철희 의원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주요내용입니다.
 
  • 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고발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기소유예가 된 사람인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죠. 국민 보기가 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국회가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나 이슈들 또는 쟁점들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려주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법치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국회인데. 그 국회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저는 국민 보기 좀 면구하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국회 간 건 아닌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저는 어지간한 이견은 토론을 통해서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해소가 돼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사적으로.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러니까 비공개 얘기를 해 보면 별 차이가 없고 얼마든지 이렇게 쟁점이 해소될 수 있는데. 이게 정당간의 대결로 가든가 세력 간의 다툼으로 가면 전혀 풀리지 않는 난제가 돼버리는 것이고 또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검찰이 자기 뜻대로 안 해 주면 검찰을 공격하고. 여기서 내로남불이 박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죠. 이 건에 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저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앵커]

    토론 고수들만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순서 지정하지 않고 자유토론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막자고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한미 FTA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국회의 문들이 망치로 다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몸싸움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검찰수사까지 갔다라는 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제인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여든 야든 누구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수사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기소가 됐고 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 법안 내용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앵커]

    5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까지 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까지 다 5년 동안 금지되고 실형을 받으면 10년까지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자유한국당은 24명 중에 1명만 빼고는 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됐습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 그래서 특히 당대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입에 재갈을 문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회 내에서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또 의원직 사보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항의로서 제기된 것인데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됐다 해서 검찰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격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검찰이 너무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에 좀 심한 기소를 했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내부적으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뭐.]

    [앵커]

    유 이사장님께 넘겨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짚을 것은 이게 기간으로 보면 총선 때까지 1심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도 영향 끼칠 것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말씀해 주시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박 교수님 지적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적용한 법규를 보면 이 사안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부분에게 적용된 법규는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게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무거운 범죄고요. 특히 정치인에게는. 여당 의원들이 기소된 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한쪽은 국회 회의를 봉쇄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기를 부수고 기물을 동원하고 이런 거여서. 국회의, 국회법상 국회의 정당한 회의 진행을 막은 것 때문에 기소가 된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그거 야, 비켜라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폭력행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이제 황교안 대표 논리로 하면 원래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당하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 그 논리로 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법 위반이 범죄라면 그거를 뚫으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물리력 행사는 그거는 무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게 도대체가. 한 걸음만 떨어져서 자기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텐데. 진짜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반응이.]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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