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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사건' 닮았다?…전 특감반원 주장, 신빙성은?

입력 2018-12-17 20:21 수정 2018-12-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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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우 수사관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때문에 밉보여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복사판처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비교할 만한 사건인지, 심수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박관천 데자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박이처럼 같다는 얘기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비밀 문서가 유출됐다는 점은 같지만, 사건의 시작점은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 자체부터 보도가 됐습니다.

민간인인 정 씨가 청와대 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첩보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인데요.

당시 금기어인 정윤회, 또 최순실 같은 이름을 언급하다보니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 문서를 작성했던 박관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이따가 2부에 박관천 씨는 잠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출됐다는 것이 시작점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경질이 된 뒤에, 자신이 직접 언론에 공무상 기밀인 첩보 보고 내용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와대는, 김 씨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주장을 펴면서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제 비밀 문서를 유출한 것은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로 첩보 내용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봐야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17일)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자]

김태우 씨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서 목록에 은행장이나 전직 총리 아들 사업체 관련한 내용도 담겨있었던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아직까지는 일방 주장으로 보입니다.

과거 '민간인 사찰'로 기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상이 명확합니다.

'4대강 반대자' 또는 '정부 비판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위에서 아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소위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보고서는 스스로 자체 생산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앵커]

대개 6, 7급 공무원인 특감반원이 보고서를 올리면 5급 사무관인 특감반 데스크와 또 특감반장, 비서관까지 3단계 검증이 이뤄진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 적절치 않은 감찰이다 이렇게 주의를 줬다는 주장이 청와대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올린 2개의 보고 모두 검토 과정을 거쳐서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에 김 수사관이 이같은 행동을 보이길래 다시는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실제 이후에는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앵커]

그것은 또 김 전 비서관 얘기를 들어보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의 대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김씨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쪽이 딱 명확하게 맞다하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혹시?

[기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 보도해드린 대로 김태우 씨가 지인인 건설업자와 수사와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이 확인이 된 만큼 최초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비위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먼저 규명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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