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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의혹' 이재수 전 사령관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입력 2018-12-07 20:45 수정 2018-12-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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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먼저 경위부터 좀 전해 주시죠.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발견된 것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이곳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1층 로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건물은 지인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바로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2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앵커]

고인이 남겨놓은 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까?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투신하기 전에 벗어놓은 외투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오늘 저희 취재진에게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전 사령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기무사 내에 세월호TF를 만들어서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를 수사한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TF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최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 전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구속영장이 나흘 전에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사령관이 숨지면서 수사에는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 보고를 받은 검찰은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 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따로 이 전 사령관 측을 접촉하거나 또 불러서 조사한 일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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