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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피의자 소환…특검, '선거법 230조' 적용할 듯

입력 2018-08-06 20:35 수정 2018-08-07 02:26

킹크랩 시연회 참석, 암묵적 지시 여부 등 쟁점
김 지사 측, '총영사 제안'에 "특검 논리 앞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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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회 참석, 암묵적 지시 여부 등 쟁점
김 지사 측, '총영사 제안'에 "특검 논리 앞뒤 안 맞아"

[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이 출범 41일 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했습니다. 현재 10시간을 넘겨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6일) 소환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인 만큼 특검은 강도 높게 추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역시 물러서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김 지사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 지사는 오늘 출석하면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9층 조사실에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부르면 물을 것이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지 구성에도 많은 공을 들였는데 실제로 워낙 물을 내용이 많다 보니 김 지사 측 변호인 4명이 1명씩 돌아가면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처럼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인데, 특검이 이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관심이었죠? 어떻습니까.

[기자]

김 지사가 자동 댓글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또 이를 사용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특검은 드루킹과 핵심 측근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 녹취 등 확실한 물증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시그널이라는 보안용 메신저로 나눈 대화 등을 제시하면서 둘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지자와 정치인 사이는 아니었다고 추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가지, 김 지사가 지방 선거에 도움을 달라면서 일본 지역의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 증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자]

공직선거법 230조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 지사 측과 민주당 등은 당시 다른 인사가 경남지사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그런 제안을 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특검은 그동안 드루킹 핵심 측근으로부터 확보한 메신저 내용 등 정황 증거와 진술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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