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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경 수사권 조정안 초안 확정…곧 대통령 보고

입력 2017-06-24 20:41 수정 2017-06-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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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초안이 확정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일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인데, 국정 기획 자문위원회는 다음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직접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충을 통해 큰 그림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비공개로 간부급 검사 1명과 고위 경찰관 1명을 파견 받아 두 기관 사이를 조율해왔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권만 갖는다는 겁니다.

조정안에는 논란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먼저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정부의 사법개혁 취지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 문 대통령이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조율이 필요한 만큼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에는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보충수사권과 관련해, 적용 기준 등 구체적인 부분은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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