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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남편 청부살해' 3명 구속기소…범행 동기는 "보험금"

입력 2016-0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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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남편 청부살해' 3명 구속기소…범행 동기는 "보험금"


경기 시흥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 공범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모(44·여)씨·손모(48)씨 등 2명과 살인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모(50)씨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손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 박모(48)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 올 1월22일 사건 당시 박씨를 안산 거주지에서 시흥 범행현장으로 유인한 혐의다.

손씨는 강씨의 청탁을 받고 1월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화로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1t 트럭으로 걸어가던 박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강씨가 손씨에게 준 500만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22일까지 박씨를 살해하기 위해 손씨와 범행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고 보험금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강씨의 보험청약서 위조 정황, 공범 진술 등을 토대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강씨 등을 기소했다.

강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씨를 피보험자로 한 5개 보험(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4억9000만원)에 가입하면서 박씨 명의의 보험청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남편 앞으로 보험이 몇 개 있는데 금방 (청구)하면 표시나니까 일단 국민연금, 퇴직금만 해도 3000만~40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손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박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모두 14개(2개는 보험혜택 실효)였고, 박씨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보험금 17억여원과 국민연금 4000여만원이 아내 강씨에게 지급되도록 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강씨가 남편 박씨 명의로 거액의 보험 가입 후 청부살인 실행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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