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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환 자른 '성정체성 혼란 병역의무자' 선처

입력 2013-06-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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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성 혼란을 겪다 자신의 고환을 자른 병역의무자와 운전 과실로 동승한 13살짜리 아들을 숨지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선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은 26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운전 중 과실로 13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아들을 잃어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도출함에 따라 A씨를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병적의무 기피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시민위원회 위원들은 "성정체성 혼란을 겪다 자신의 고환을 제거한 B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성남지청은 이처럼 시민의 사법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6일 기존 15명으로 운영하던 시민위원회 위원을 11명 추가 위촉, 26명으로 확대했다.

시민위원회는 대학생, 주부, 의사, 교원, 시인, 건축사, NGO 활동가 등 20~70대 연령대의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됐다.

성남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첫 구성돼 현재까지 5기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4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향후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심의대상을 다양화하고, 시민위원회 개최 횟수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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