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코로나 휩쓸고 간 주요 상권 매출 36.4%↓…명동거리 매출 79%가 임대료

입력 2021-03-08 16:30 수정 2021-03-08 17:12

코로나 휩쓸고 간 주요 상권 매출 36.4%↓…명동거리 매출 79%가 임대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코로나 휩쓸고 간 주요 상권 매출 36.4%↓…명동거리 매출 79%가 임대료

주말 낮 서울 홍대거리 주말 낮 서울 홍대거리

지난해 명동·홍대입구 등 서울시 주요 상권에선 코로나19 여파로 빠져나간 매출에 비해 임대료 인하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36.4% 줄어든 반면, 임대료는 0.6%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7일) 서울시가 '2020년 통상임대료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통상임대료는 세 들어 장사하는 상인들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세와 공용관리비, 보증금 월세전환액 등을 합한 비용을 뜻합니다. 서울시내 150개 주요 상권 1층 점포 7500여곳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시 통상임대료 지도 [서울시 제공]서울시 통상임대료 지도 [서울시 제공]

● 외국인 사라진 명동거리...번 돈 79%가 임대료로

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의 1㎡당 매출액은 26만8000원으로, 2019년보다 36.4% 쪼그라들었습니다. 평균전용면적(60.8㎡) 환산 시 월 1629만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았던 관광 명소들이 휘청했습니다. 명동거리(-62.8%), 안국역(-59.5%), 동대문시장(-57.1%) 등에서 특히 매출액 감소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매달 내야 하는 통상임대료는 329만원(평균전용면적 60.8㎡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당 5만4100원으로 나오는데, 2019년 5만4400원에 비해 300원(0.6%) 정도 낮아진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사 대상 지역에서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2%에 달했습니다. 명동거리(79.4%), 이태원(38.8%), 인사동(58.2%) 등 주요 상권서는 평균 50%를 넘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15년)에 따르면 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8.2%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착한 임대인'들의 활약도 컸습니다.

매출 급감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임대료 일부를 할인해준 경우는 3곳 중 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비싼 명동거리와 인사동은 각각 임차인의 53%, 68%가 임대료 할인 또는 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좀처럼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요 상권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 [서울시 제공]서울시 주요 상권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 [서울시 제공]

● '코로나19 상생임대료'로 '눈물 그만' 가능할까?

서울시는 '코로나19 상생임대료 제도'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점포의 사정을 임대료에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게 근거를 제공해 임대료 인하 협상을 돕겠단 겁니다.

서울시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공정임대료'라는 것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하락 상황을 반영해 특정 기간 임대료를 내릴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한시적으로 매출 감소를 반영해 깎은 월세를 내도록 합의합니다. 이후 양측이 동의한 몇달 뒤엔 다시 원래 월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임차인 사정은 딱하지만 얼마를 어느 기간 깎아주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건물주들에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평균매출액과 비교해 최근 2개월 이상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상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건물주 협조가 절실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유지로 인한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선의로 임대료를 낮춘 뒤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의 껄끄러운 분쟁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 조정을 원하는 건물주와 상인들은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tearstop. seoul.go.rk)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이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중구 서소문로 서울시청 제2청사 15층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6)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