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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최저임금 개정안 의결

입력 2018-05-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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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사이 들어온 새 소식 가운데 또 전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지가 그동안 쟁점이었습니다. 어제(24일) 밤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에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저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그동안 노동계는 반발했었습니다.

오늘 합의가 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40만원을 넘는 상여금, 또 7%인 10만원을 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회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노동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부터 1박2일로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며 지난 6월부터 공전을 거듭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논의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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