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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

입력 2017-05-25 10:04 수정 2017-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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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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