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 법원 "재특회 한국인 배척 시위는 인종차별" 판결

입력 2016-04-26 09: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일본 법원이 어제(25일) 시위의 목적이 재일 한국인에 대한 배척에 있다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내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특회가 재일 한국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인종차별이라고 본 겁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2010년 4월.

재특회 회원 수십명이 시위를 벌입니다.

[재일 특권을 허용치 않는 시민 모임 :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 너희들은 아이들의 적이다!]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이 조총련 계열 시코쿠 조선 초·중학교에 1천5백만 원 가량을 지원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일본인 여성 대표에게 '매국노'라며 욕설을 퍼붓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다카마쓰 고등재판소는, 당시 시위가 '인종 차별 사상의 표현'이라며 재특회는 교직원 조합과 여성 대표에게 436만 엔, 우리 돈으로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단체와 일본인 대표가 공격의 주된 대상이었던 만큼, 인종 차별로 보기 어렵다던 지난해 1심 재판을 뒤집고 배상금도 두배로 늘렸습니다.

재특회는 교토 조선학교 앞에서 혐한 시위를 벌인 혐의로 2014년 12월 1억2천만원 가량의 배상명령을 받기도했는데요.

일본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혐한 시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아이 낳을 거냐?" 병원서 차별·모욕…슬픈 장애인 산모들 "장애인 복지 0점. 소처럼 등급 매기는 제도 폐지해야"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추행범 누명 썼다" 장애인 인권침해 매해 증가…인권위원장 "장애인 이해한다면서 대우 안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