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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더니"…입양된 진돗개 2시간 만에 도살 논란

입력 2020-05-27 15:19 수정 2020-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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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와 새끼 진돗개가 입양 2시간 만에 도살돼 논란입니다.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청원인은 친한 지인의 소개로 한 사업장에 진돗개 두 마리를 보냈습니다.

잘 키우지 못하면 반환하고, 언제든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진돗개 두 마리를 보낸 다음 날, 이미 동물 등록이 돼 있는 진돗개들의 소유자 변경을 위해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간신히 연락이 닿아 근황이라며 보내준 사진은 청원자가 입양 보낸 진돗개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청원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입양 보낸 진돗개들이 2시간 만에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경찰은 입양해 간 이들이 개소주를 해 먹겠다며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진돗개를 도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원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는 '책임 분양' 형식으로 진돗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건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하겠지만 입양해간 개를 2시간 만에 도살한 이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들어봤습니다.

[한재언/변호사 : 개주인을 속여서 그 모녀를 소유권을 양도 받고 그걸 개소주로 만드신 건데요. 그거는 형법상 타인을 기만해서 재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녀 진돗개를 개소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녀 진돗개들이 잔인하게 죽었다면 그건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진돗개 두 마리에 대한 소유권 관계 파악 후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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