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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될지 몰랐다"?…환자 사진 도용해 '성형 앱' 불법 광고

입력 2019-08-01 16:02 수정 2019-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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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외모에 변화를 주고자 성형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5년이나 허락 없이 수술한 얼굴을 광고에 사용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다른 병원도 많이 한다" 이런 식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짜 성형 후기 피해자 : 제 눈인 것 같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눈 옆에) 흉터가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그 흉터가 너무 특징적이라서 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병원이 처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 직원 : 눈 한쪽이었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병원들이 사실은 많다고 들어서…]

· 성형후기 쓴 적 없는데…5년간 버젓이 '도용'
· 치료 후기로 병원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
· '후기 쓰면 할인' '성형 묶어 팔기'…"모두 불법"
· '묶음 할인·무료 시술'…불법 판치는 성형·미용 광고
· "후기 올리면 할인"…'성형 앱' 광고 절반이 불법
· 의료기관 278곳 적발…성형 앱은 처벌규정 없어
· 보건당국 "성형앱 업체 불법 여부도 법리 검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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