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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재판 시작…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입력 2018-09-21 09:17

드루킹 일당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김 지사 재판과 병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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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김 지사 재판과 병합 여부 결정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재판 시작…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절차가 2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반대로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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