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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근혜 구속 연장, 대법 판례와 배치?

입력 2017-10-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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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1986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11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이 변호사가 지목한 이 판례가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법학자들과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같은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있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986년 판결문부터 보시죠.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 구속을 않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 그럴 법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은 다릅니다.

이어진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즉, 실형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판례입니다. 구속연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실무상 관행이라는 것도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법률가가 아니면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판결문 일부만을 발췌했다는 얘기죠?

[기자]

네. 사건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었던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동시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의 두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시켰고, A씨는 90일 동안 구금됐습니다. 반면에 사기 부분은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90일 구금한 두 혐의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오히려 사기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징역 8개월에 이미 구속영장 집행으로 수감생활을 한 90일을 포함시키자는 구금 일수 산입 내용입니다. 구속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판례는) 구금일수를 어디에 산입을 해주느냐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으로 해도 된다, 그런 취지이지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없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죠.]

[앵커]

전혀 취지가 다르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과 유사한 다른 판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바로 노태우 씨 사건입니다. 1995년 11월 뇌물혐의로 구속됐습니다. 6개월 뒤인 1996년 5월에 반란, 내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무렵에 종전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2000년과 2001년의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무관한 판례로 무리한 논리를 말한 셈인데, 결국에는 구속연장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6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 구속영장에 없던 SK와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2개가 재판으로 넘겨질 때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2개의 혐의가 기존 16개에 포함되고, 그래서 다시 구속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개별 사건이어서 구속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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