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평창 조직위 "조직위 사업에 외부압력·청탁 없었다" 주장

입력 2016-11-01 16:29 수정 2016-11-03 17: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평창 조직위 "조직위 사업에 외부압력·청탁 없었다" 주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최순실씨가 대회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직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씨가 실제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스위스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누슬리(Nussli)와 접촉해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에 나섰다는 보도 등에 대해 "오버레이 시설을 비롯한 대회 시설 등과 관련한 조직위 사업은 외부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직위는 "사업 예산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된다"며 두 가지 방식 모두 외부압력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모든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주요 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집행이 이뤄진다"며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가 체결한 후원계약에 의해 독점공급권이 부여된 해외 및 국내업체에 국한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1억원 이상의 지출액에 대해 내부 재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게 조직위의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전 차관이 강원도의 올림픽 개·폐회식장 사업비 분담을 강하게 주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조직위는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크게 시설비, 운영비로 구분되며 시설비는 국가·지자체가, 운영비는 조직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등 법 시행령에 따라 대회 관련 시설로 규정돼 있으며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도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은 소유주체가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직위와 문체부가 나눠서 분담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강원도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부분을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가 분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최순실 조카 장시호, 평창올림픽 뒤 강릉빙상장 '눈독' 평창군청, 땅 불법 개발 혐의로 최순실 딸 경찰 고발 [취재수첩] 어느 금메달리스트의 폭로 "평창올림픽은 최순실 먹잇감" "최순실-장유진이 노린 것은 13조 평창동계올림픽" 증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