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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한 남친 아버지 살해한 30대여성 징역 30년

입력 2015-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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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한 남친 아버지 살해한 30대여성 징역 30년


결혼을 반대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살인죄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북구의 전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1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 결혼을 반대한 B씨로 인해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숨진 피해자의 양 손목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해 그냥 돌아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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