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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대비 철도이용객 불편 최소화 최선"

입력 2013-12-06 11:43

코레일, KTX·통근열차, 수도권 전동차 100% 운행
새마을호 등 일반여객차 평시대비 60% 수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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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통근열차, 수도권 전동차 100% 운행
새마을호 등 일반여객차 평시대비 60% 수준 운행

코레일(사장 최연혜)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9일 철도파업 돌입 때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KTX, 수도권 전동열차·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화물열차는 평상시 대비 36%를 운행할 계획이며 대체자원을 최대한 투입, 운행률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수유지 인력과 내·외부의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때 인력운용은 필수요원 8418명, 대체인력 6035명 등 총 1만4453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체인력은 코레일 내부직원 4749명과 군·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1286명으로 확보됐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기간 중 열차지연이 예상되므로 고객들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코레일 톡' 등을 통해 미리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 승차권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철도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평소보다 구입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의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철도역에서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홈티켓·SMS 티켓·모바일·스마트폰 티켓은 코레일 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반환이 가능하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고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됐음에도 민영화를 운운하며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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