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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설명서] 전셋값 오른 곳 노려 '보증금 차액 떼먹기'…세입자 울리는 '신종 사기'

입력 2020-07-07 09:25 수정 2020-07-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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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설명서] 전셋값 오른 곳 노려 '보증금 차액 떼먹기'…세입자 울리는 '신종 사기'

지난달 22일, 경북 경산에 사는 한 세입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더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초저금리 등으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세-매매가격 역전'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새 집주인이자 피의자인 윤모 씨는 무일푼으로 해당 아파트를 사면서도 전 집주인으로부터 도리어 700만원을 챙겼습니다.

매매가격은 1억 5300만원인데 전세보증금은 1억 6000만원이었고 '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갭투자로 당장 전세보증금을 내어 줄 돈이 없는 전 집주인의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1건만으로 '사기'를 의심하긴 어려웠습니다.

700만원을 챙기려고 경찰과 세입자 등을 피해 잠적까지 했을까 하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여러 건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경찰을 취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씨의 주소지인 남양주경찰로 이첩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씨를 고소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에서 넘어온 사기 혐의 건이었습니다.

최소 3건의 피해가 시흥에서 발생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건은 경북 경산에서처럼 전세-매매가격 역전 차액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1건은 기존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와 가계약을 체결, 그 계약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된 것만 총 4건, 윤씨의 사기 정황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1년 사이 26건에 이르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확인된 4건의 피해액은 1건당 500~1000만원, 26건이 모든 이런 식이라면 최소 1억 3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의 돈을 챙긴 겁니다.

물론 약 1%의 취득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해당 물건들의 매매가는 대부분 1억~1억 6000만원 수준으로 취득세는 많지 않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윤씨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윤씨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윤씨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관련 보도 이후 윤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취재설명서] 전셋값 오른 곳 노려 '보증금 차액 떼먹기'…세입자 울리는 '신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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