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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반품에 종업원 파견까지…농협유통 '갑질'에 과징금

입력 2019-01-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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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해서 사실상 재고를 떠넘기고, 납품업체에서 종업원도 파견받았습니다. 공정위는 4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농협유통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했던 A씨.

8년 넘게 납품하면서도 회사는 점점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직매입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A씨/수산물업체 사장 : 손님이 사가서 돈 들어오는 것만 저희한테 계산을 해주는…중간에 없어지는 것, 파손되는 것, 재고가 남은 것을 농협은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것이죠.]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유통이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이 4,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부터 3년 7개월간이며, 납품업체는 18곳입니다.

농협유통은 서울과 경기, 전북 전주 지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2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매입 거래는 농협유통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라 안 팔리고 남았다고 해서 반품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수산물업체 사장 : 월급이나 4대 보험은 우리가 다 주고, 농협에서 다른 회사 물건까지도 깔고 '갑질'인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부 매장에서는 명절 판매목표액을 채우려고 허위 매출을 일으켜 판매 장려금 수수료 1%를 부당하게 떼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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