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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독대하려 이정현 접촉 정황

입력 2018-07-09 18:21 수정 2018-07-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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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말에 이어서 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제출한 문건을 분석 중인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친박 핵심이었던 이정현 의원을 접촉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독대를 추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죠. 오늘(9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검찰은 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앞서 대법원이 제출한 410건의 원본 파일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새롭게 발견된 '키맨' 바로 이정현 의원입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대중들로부터 잊혔지만, 새누리당 당 대표를 지낸 바로 그 이정현 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이 의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정현 의원,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법사위원도 아니었는데요. 왜 이 이정현 의원을 만났던 것일까요. 당시 이정현 의원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

2013년 2월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수석은 소통 수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잇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청와대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를 흉탄에 잃었고
대통령 자신 또한 목숨을 잃을 뻔 했던 분입니다.

2014년 8월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정현 최고위원!
이리와!
업혀! 빨리!

업었어! 업어줬어!

+++

당시 이정현 의원,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고 집권여당 최고위원에 임명되는 등 상한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이 법원행정처가 접촉한 가장 큰 배경이었을 것입니다. 행정처 문건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 6월 4일,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은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통의동 한 한식당에서 이정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의원에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이 의원,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독대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인 8월 6일 양승태-박근혜의 독대가 이뤄집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만남이었지만 상고법원 얘기도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행정처가 임종헌 기조실장, 그리고 이정현 의원,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우 수석이 걸림돌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5년 3월 26일 작성된 문건입니다. "사법부의 공식적 BH 접촉창구는 민정수석실"이지만 "민정수석의 검사 경험과 사법 불신, 그리고 문고리 권력 행사" 등으로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이라면서 "우회 전략"을 세웠는데요. "민정수석 그외의 지근거리의 비중 있는 인사"를 접촉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의원 아니었겠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정현 의원과의 만남부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독대가 이뤄지기 전까지 다방면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과의 만남 뒤에는 6월 12일 국회 이정현 의원실을 찾아가, 사법한류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국정현안에 협조하겠다는 설명자료를 건넵니다.

또 같은 날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는요,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위해 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소위 '기획소송'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독대 일주일 전쯤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가 담긴 문건이 작성됐고, 사흘 전 작성된 문건에는 사법한류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었는데요.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갖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의미를 축소했죠.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달 1일) :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 그냥 덕담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화젯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말씀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정현 의원을 통해 면담을 추진한 임종헌 전 차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반박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됐는데요. 당초 한 언론이 해당 내용이 2015년 6월 12일 작성된 문건에 담겨 있다고 하자 임 전 차장은 "보도내용은 '(150612) 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파일 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내용은 비슷한 문건인 '(150604)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내용'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특정 날짜의 문건을 콕! 지목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 3년 전 작성된 문건 내용과 작성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인데요. 이 분처럼 말이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월 13일) :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지금 해당 문건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 봤을 가능성인데요. 만일 임 전 차장이 퇴직 당시 문건을 복사해 가져갔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독대하려 이정현·정호성 접촉 정황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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