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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탄핵 사유 '블랙리스트'…국회 동의 필요?

입력 2017-02-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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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헌재에 보낸 소추 의결서입니다. 여기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1일) 국회가 이 내용을 넣은 서면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입니다. 탄핵 사유를 추가한 거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다시 거쳐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겠죠. 하지만 팩트체크 결론은 '국회동의, 필요 없다' 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을 하는 건가요?

[기자]

네.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국회가 여러차례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이라는 건 변론기일에 앞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이런 걸 밝히겠다고 미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측은 탄핵사유를 추가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어제 낸 서면에는 '블랙리스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 없던 것을 추가했으니까 본회의를 다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본회의를 다시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탄핵심판 절차를 국회 단계로 다시 돌리라는 주장이군요.

[기자]

기존의 없던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면 다른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추가 사유가 있으려면, 예를들어 1, 2, 3번의 사유가 있었는데 4번을 추가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사유 1, 2, 3번에서 어떤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추가가 아니라 보강이라고 헌재가 판단하는데요. 이 경우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블랙리스트 내용을 넣은 걸 '추가'로 봐야하냐, '보강'으로 봐야하냐는 건데, 결론은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결론은 두 번째 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보강이고 추가가 아닙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제 제출된 준비서면 원문 보시죠. 이것만 보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제목 자체부터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고 돼 있습니다. '소추사유의 추가'가 아니라 '구체화'입니다.

목차로 가보죠. "대통령의 권한남용", "공무원의 임면권 남용 행위", 그런데 이 사유들은 이미 12월 9일 탄핵소추 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2일 헌재가 정한 소추사유 유형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앵커]

세 문건에 모두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 포함돼 있네요. 그러면 달라지거나 새로운 사유가 추가된 게 아니군요.

[기자]

그래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보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어제 국회가 낸 서면에는 "블랙리스트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공무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일괄사표를 대통령이 내게 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내용이 지난해 12월 9일 소추의결서에 들어있었습니다. 문체부 1급 이상 6명의 사퇴 부당한 압력이라고 이미 제출했고, 사유로 봤고, 구체화 시킨 이유를 어제 다시 낸겁니다. 보완한거죠.

[앵커]

그래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볼 수 없는 건가요?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전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낸 것은 대통령측이 결국 시간 지연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게 국회쪽의 판단입니다.

[앵커]

시간지연은 계속 나오는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전에 '신속'을 계속 강조했었죠.

[기자]

네. 박 전 소장이 '신속하게'라는 걸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한철 전 소장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차원의 판단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리인단 총사퇴' '무더기 증인신청' '후임 헌재소장 임명', 그리고 이번 '블랙리스트'까지… 대통령측의 시간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판단은 결국 독립적인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헌재 심판정에서 국회는 "노골적 심판 지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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