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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 유리 전화번호로 성적인 전화 건 30대 벌금형

입력 2015-10-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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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모르는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여 성적인 내용의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우연히 차에서 내리는 B(31·여)씨를 보고 호감을 느껴 그녀의 차 유리창 앞에 붙어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함께)자고싶다" 등의 성적인 말을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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