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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에 갑질' 본사 직원 소송…법원 "해고 정당"

입력 2019-12-09 08:04 수정 2019-1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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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해 해고가 된 한 식품업체 본사직원이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새벽 4시에도 단체대화방에서 대리점주들을 협박했습니다. 골프채, 시계도 받아챙겼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의 영업관리자 A씨는 2017년 말 대리점주들과 다퉜습니다.

대리점주들은 계약조건이 바뀌어 수익이 줄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이른바 갑질이 계속됐습니다.

A씨는 전화로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12월 28일 새벽 4시 한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렀습니다.

A씨는 이 방에서 대리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골프채와 시계도 받았습니다.

참다못한 대리점주들은 이를 본사에 알렸고 A씨는 해고됐습니다.

A씨는 노동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고 본사 취업규칙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대리점주들에게 향응을 받고 모욕한 것은 갑질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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