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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피한 가해자, 징역 6년형…피해자 가족 "유감"

입력 2019-0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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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해서 최고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죠. 법 개정 전에 있었던 사고가 이 사고라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윤창호 씨, 만취운전자에 치여 뇌사상태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
지난해 11월, 윤창호 씨 사망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1년 이상→ 3년 이상~무기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고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죄목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1년~4년 6개월인데 상한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가해자가 운전 중 애정행각을 벌인 점과 사고 후 복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았던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한 윤창호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형량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윤 씨 가족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기원/고 윤창호 씨 아버지 :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면목이 있었을 텐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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