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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52시간 '속도조절'…소득주도정책 시그널 주목

입력 2018-12-24 20:10 수정 2018-12-24 23:05

시행령 개정안 보류…31일 수정안 의결하기로
52시간 계도기간 늘리고…최저임금 위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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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보류…31일 수정안 의결하기로
52시간 계도기간 늘리고…최저임금 위반기준 완화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두가지 정책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였죠. 물론 청와대는 이 두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했지만 반대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줄곧 공격해왔습니다. 오늘(24일) 이 두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계도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위반 기준도 사실상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속도조절'이라고 말합니다만, 홍남기 신임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첫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궤도 수정이 아니냐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즉, 흔히 유행하는 표현대로 '속도조절'이라 써놓고, '궤도수정'이라고 읽는다는 것이지요.

먼저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 등 관계 장관들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여해 2시간 30분 가량 격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따로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통을 거친 끝에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을 보류하고, 31일 수정된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법정 주휴시간만 인정하고, 기업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2가지 모두 빼고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안으로 가면 최저임금 위반 기업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정부는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을 처벌하는 대신 계도하는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연말에)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내년 3월까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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