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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수사 본격화…박 대통령 대면수사 채비도

입력 2017-01-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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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한 달 여 남은 특검 수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검은 다음달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획중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해처럼 이를 사실상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와 특검의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선실세들은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던 청와대, 정작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은 막아서고 있는건데요.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내용을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특검사무실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우병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내일 문체부 공무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는건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기자]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국·과장급 공무원 5명을 좌천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당시 실제로 인사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이 이미 여럿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실세차관'으로 불렸던 김종 전 2차관이 우 전 수석을 동원해 이 인사를 주도했다, 이런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문체부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인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은 건 당시 정관주 1차관입니다. 특검은 구속 상태인 두 사람을 오늘 불러 조사했는데, 본격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들과 우 전 수석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했다는게 지금 박민규 기자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 소환조사도 참고인 조사 이후에 바로 이뤄지게되는 겁니까?

[기자]

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특검은 우선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우 전 수석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문체부 인사를 지시한 게 민정수석으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가지 혐의를 확인하게 위한 대면조사를 향해서 가는건데, 대면조사는 앞으로 열흘 안에는 하게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연휴 내내 관련자 조사, 그리고 수사 기록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다음달 10일 전에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기때문에, 보완 수사에 주력하는 건데요.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 의혹, 청와대 기밀 유출과 비선 진료 등 모든 수사의 정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청와대 앞수수색은 아무래도 대면조사 이전에 하는게 불가피해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주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실제 집행 여부를 점치긴 일러 보입니다.

특검은 지난주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할때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를 깨기 위한 작업에 몰두해온 건데요.

특검은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점을 강조하면서, 관저와 의무실, 경호처 등 청와대 내부에 일부 시설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직접 진입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특검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때문에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앵커]

지난해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했던 검찰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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