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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구명벌·탈출 미끄럼틀' 모두 사용 불가능

입력 2014-04-25 15:42 수정 2014-04-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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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수사 상황,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주 기자, 세월호의 구조 장비가 불량으로 방치된 정황이 포착됐죠?

[기자]

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한 결과인데요.

선박에 갖춰진 안전장비들이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박탈출용으로 마련된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 모두 사용이 불가능했는데요.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이 오하마나호와 세월호를 함께 관리해온 만큼 세월호의 안전장비도 불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세월호는 침몰 당시 구명벌 44개 가운데 단 한 개만 제대로 작동했는데요.

검찰은 이와 함께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공학 교수 등 13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시뮬레이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진행하고 모형제작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 정확한 계획입니다.

[앵커]

해경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수사본부는 해경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해경을 배제한 채 해경 간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할 방침인데요.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무책임한 선원들에 있지만, 해경도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수사는 최초 신고 학생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 구조가 지연된 경위와 함께, 진도 VTS의 부실 관제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단 공무상 과실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해경뿐 아니라 해양수산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검찰이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은 두 기관이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업무 편의를 대가로 해수부와 해경에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선급의 경우는 신사옥 공사비 유용과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찰은 두 기관의 고위 임직원 대다수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인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해운업계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수사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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