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발송…공은 국회로

입력 2013-08-30 18: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서울의 낮기온이 29도에 머무는 등, 이제 완연한 초가을입니다. 금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JTBC 뉴스 이브닝 이정헌입니다. 이석기 통합 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체포 동의서가 몇시쯤에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기자]

네,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검찰로 넘어간 체포동의서는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정기 국회가 열리는 다음주 초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오늘 새벽 1시쯤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의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입니다.

이틀 전 체포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2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은 이석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긴급 여론조사] "녹취록 내용, 내란 음모에 해당" 58.1% "국정원, 이석기 녹취록 말고 음성·영상 파일 공개해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은? '국정원 개혁' 앞둔 이 시점에 하필…수사 나선 이유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