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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공직자 맞다"…'포르쉐 의혹' 청탁금지법 적용

입력 2021-07-16 12:24 수정 2021-07-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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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식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권익위는 지난주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제2조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닌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시 및 공소 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이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박 특검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포르쉐가 업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 특검은 포르쉐 차량에 대해 렌트비를 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어떤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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