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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떠내려오면 구조부터…10년간 187명 '송환'

입력 2020-09-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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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우리 쪽 수역으로 떠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10년간 187명이 인도적인 송환 절차를 밟아 되돌아갔습니다. 일단 구조한 뒤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8월 서해상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으로 30대 북한 주민 1명이 떠내려왔습니다.

남한 어업지도선에 구조된 이 남성은 우리 정부의 합동 심문을 거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최근 10년 동안 해상 북방한계선 NLL 넘어온 북한 주민은 26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북으로 되돌아갈 의사를 밝힌 187명은 북으로 송환했습니다.

나머지 귀순 의사를 밝힌 82명은 절차를 거친 뒤 귀순을 허용했습니다.

인도적인 송환 매뉴얼이 그대로 이행된 겁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상에서 북한 주민을 발견할 경우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한 뒤 우선 해군과 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입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정보조사를 벌이고 의사에 따라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엔해양법 제98조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총격을 가한 북한에 대해 야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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