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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량 발 묶고 과태료 매겨도…'비상저감조치' 효과는

입력 2019-01-14 20:16 수정 2019-01-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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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수도권에는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절반을 묶고, 주차장은 폐쇄했습니다. 오늘(14일) 같은 날 운행한 노후 경유차에는 과태료를 매겼죠. 하지만 시민들 표정에서는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눈앞에서 사라진 서울,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볼 수 없는 하늘

미세먼지가 빼앗아 간 것들

[이재은/서울 천호동 : 돌아다니려고 나왔는데 카페에서 지금 2시간째 앉아 있거든요.]

[이도훈/서울 상암동 : 당장 저기서 밥 먹으러 오는데도 실시간으로 목이 칼칼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미세먼지 수치 낮추기 위한 노력

폐쇄된 공공기관 주차장

돌아가는 2부제 차량

'미세먼지 먹는 하마' 100여 대

서울로 들어오는 51개 길목, 카메라 100대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과태료 10만원'

[안은섭/서울시 운행차관리팀장 :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노후 경유차를 골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조광길/부천 오정동 : 마스크 없이는 못 다니겠구먼, 보니까. (마스크를) 두 개를 산 거예요.]

아직은 이틀 연속 평균 50㎍ 넘어야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

[최신옥/서울 수유동 : (비상저감조치를) 3~4일 앞두고 날씨 일기예보 하듯이 해주면 좋겠어요.]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는 우리 폐에 들어온 뒤

미리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영상디자인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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