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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8-03-21 20:10 수정 2018-03-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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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 예정된 'MB 영장심사' 취소

내일(22일) 오전에 열기로 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변호인단 출석 여부를 둘러싼 혼선으로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지, 변호인단이 참석하는 영장 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지 내일 결정합니다.

2. 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강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이 추가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과세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4. 병력동원 악용 '위수령' 폐지한다

국회 동의없이 병력을 동원할 수 있어 군사정권 시절 악용됐던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만들어진 지 68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이 이미 2014년에 위수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는데도 지난해 2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회의 직후 마치 폐지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문건이 수정된 사실이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5. '성폭력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조사단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가 길어질 조짐입니다.

6. 눈에 덮인 춘분…영남권선 휴교도

강원과 경북 북부, 제주도 산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금도 눈이 많이 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30cm, 강원 태백에는 10cm의 눈이 왔고 영남권 대도시에서는 일부 학교가 휴교 했습니다.

7. "경찰 간부가 해외 불법도박장 운영"

경찰서장까지 지낸 정모 총경이 마카오 불법 도박장 운영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억 원을 갚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정 총경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 총경을 서울 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8. 문 닫은 대학들…지역사회도 '신음'

이 곳은 지난달 폐교가 된 서남대학교입니다. 이렇게 건물 문이 꽉 잠겨 있는데요. 오늘 밀착카메라는 대학 폐교가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입히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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