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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사건 특수본 배당…"재구성 뒤 수사 착수"

입력 2017-03-03 18:59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엄정 수사 지시
특검, 이날 압수물박스 20개 분량 기록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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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엄정 수사 지시
특검, 이날 압수물박스 20개 분량 기록 넘겨

검찰, 국정농단 사건 특수본 배당…"재구성 뒤 수사 착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 검찰이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0월27일 출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을 구속기소 한 뒤 수사 기록 일체를 특검팀에 넘긴 바 있다.

대검찰청은 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한 다음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등이 모두 투입되고 일부 파견 검사를 받는 등 대규모로 운용됐다. 검사 44명 등 모두 185명 규모를 자랑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첨단2부(부장검사 이근수)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본 규모는 특검팀이 이미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진척한 만큼, 다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박 특검 임명을 시작으로 출범한 특검팀은 그간 90일간 활동을 통해 이 부회장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기한 내 결론 내지 못한 수사 기록을 이날 오후 검찰로 이첩한 뒤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로 넘어가는 전체 수사 기록은 당초 특검이 검찰로부터 받았던 1t 트럭 한 대 분량을 훨씬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수사 기록을 우선 이첩할 예정인 만큼, 이날 이첩되는 기록물 분량은 압수물박스 20개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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