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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으로 넘어간 '세월호 7시간'…강제 수사도 불가피

입력 2016-12-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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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팀 구성을 시작으로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서복현 기자와 함께 세월호 7시간 부분 수사 전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앞서 심수미 기자 리포트를 보면 지금 잠깐 특검팀 구성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경전이 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사실 수사 성패가 팀 구성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검찰 수사팀에는 공보 담당까지 해서 부장검사만 5명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 재단모금, 기밀유출, 뇌물, 차은택 씨나 김종 전 차관의 비리, 또 이대의 비리까지 많기 때문에 각각 담당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후에 특검 수사 항목도 15가지나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사안인 만큼 기존 수사팀이 얼마나 합류하냐. 또 각자 능력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합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검사 파견부터 차질이 생기면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서 거부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로 공소유지하고 수사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특검과 함께 최순실 국정개입 부분을 밝히기 위한 또 하나의 절차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조사인데요. 내일 2차 기관보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1차 기관보고는 지난달 30일에 있었고요. 내일은 2차인데요.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서 기자 얘기대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수사는 많이 안 나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청와대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현재 박 대통령 의료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청와대가 더민주 백혜련 의원실에 보낸 문건입니다.

보면 자문의 명단을 요청했는데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익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거부했습니다.

말을 그대로 빌려보면 국익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의료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주사제가 불법으로 대리처방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고 또 해당 의사는 이미 대통령 자문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익을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이라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면보고와 유선보고 횟수 등은 공개를 했지만 정작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몇 차례 보고를 했다, 이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의 행적 관련 자료 그 부분이 관심이 가는 건데요. 이 부분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행적과 관련된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요. 청와대 부속실은 역대 정부를 포함해서 대통령 행적 관련 일지를 매일매일 씁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관저에서도 부속실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관저 일지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당일에 누구를 만났는지 무얼 했는지 등이 관저 일지에 기록돼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핵심이 될 겁니다.

물론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 상태로 제출이 돼야겠죠?

[앵커]

부속실 일지 서 기자가 얘기한 거, 관저 일지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7시간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예를 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부속실 일지와 관저 일지를 입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기밀이나 민감한 안보 관련 내용은 아니고 평상시 일정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2016년 2월 18일 일지입니다.

[앵커]

2006년이죠.

[기자]

2006년. 2006년 2월 18일 일지인데요. 이때가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주로 관저에 머물렀는데요. 보시면 시간별로 지구병원 건강검진,
식당 오찬 이렇게 돼 있고 참석자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대통령의 상세한 지시사항도 적혀 있고요. 또 그날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선출도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19일 것인데요.

역시 일요일 주말인데요. 보면 역시 식사, 회의, 이발한 내역까지 시간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래 통화내역에는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관저 일지는 다시 부속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보시면 부속실 일지를 보시면 시간별로 정리를 해서 파일 형태로 다시 보관을 합니다.

관저 일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내서 부속실 일지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다.

[앵커]

보면 휴일이기 때문에 관저에 머물렀던 게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다고 밝힌 상황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휴일 말고 평일 거는 없습니까?

[기자]

평일도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평일은 박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를 한다는데요. 2007년 8월 16일 평일 일지입니다.

전자시스템이 도입돼서 이때는 전산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평일인데도 관저 일지에는 어디에서 어떤 집무를 봤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관저 외에 여민관, 공관 집무실 업무도 모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진료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주치의와 의무실장, 간호장교가 진료를 봤다고 돼 있고요.

[앵커]

누가 진료를 받고 누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 다 기재가 돼 있군요.

[기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또 저녁에도 주치의와 의무실장이 관저 거실에서 진료를 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속실로 보내지게 되고요. 또 부속실에서 취합을 해서 일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앵커]

정상적이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됐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노무현 정부의 것을 예로 든 것이고 형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대 다른 정부, 박근혜 정부도 포함돼서는요.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이런 일지가 없을 리가 없고 없다면 큰 문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국익을 얘기하면서 청와대에서 거부했던 건데 청와대 경호실도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이 당시 외부 일정이 없었고 관저에 있었다고 했지만 누구를 만났는지는 사실 경호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도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수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도 분명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안 할 경우에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또 불법적인 의약품 반입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도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호실, 부속실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부속실 일지나 관저 일지 이전 정부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에서 판단을 하겠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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