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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홍준표·이완구 기소 마무리

입력 2015-07-01 16:01

김한길·이인제 수사 계속

檢, 오는 2일 '成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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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이인제 수사 계속

檢, 오는 2일 '成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홍준표·이완구 기소 마무리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다만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2일 현재까지 종료된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친박 핵심 인사 8명 가운데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4월10일, 전날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친박 핵심 인사 8명의 이름 등이 적힌 메모지 한 장을 발견, 이를 단서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메모지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순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이후 나머지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검찰은 '대선 3인방' 중 한 명인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 대선자금 관련 의혹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성 전 회장과 연관된 각종 의혹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를 소환해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하고 금품을 받았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노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67)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3년 5월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다. 이 의원 역시 애초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전달자'로 지목됐던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2억원이 새누리당 대선 자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공천 로비에 이 돈을 사용한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수사 초기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맡았던 한모(50) 전 경남기업 관리총괄부사장과 전모(50) 전 재무담당 상무도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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