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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볼라 검역체계 강화 고심…의무격리 추진할까

입력 2014-10-28 17:07 수정 2014-10-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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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공포가 확산되며 국내 검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에볼라 발병국인 서아프리카 3국에 한해 의무 격리 조치 등 초강경 에볼라 대응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스페인, 미국 등 6개국 에볼라 감염자와 사망자가 각각 1만141명, 4922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검역체계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첫 에볼라 환자 발생으로 비상이 걸린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국에서 에볼라 감염·의심 환자와 접촉한 뒤 귀국한 모든 의료진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21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 의무 격리 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자발적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부 에볼라 지침을 넘어서는 초강경 에볼라 대응책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서아프리카 3개국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와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하지 않은 허점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의심환자가 발생한 호주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아프리카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에볼라전염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초강경 대응책은 징후가 보이지 않는 이를 강제 격리하는 조치로 당사자가 인권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할 소지가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에볼라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무격리 같은 강압적 조치를 하는 것은 각 주의 권력 남용이라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는 격리 병동 등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무 격리를 추진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수용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대로 된 검역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방침으로 공포하기보다 국가 간, 당사자 간 합의 및 권유를 통해 에볼라 발병국의 입국, 출국을 자제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 서아프리카 3개국 대표단이 입국하지 않은 것과 이번 에볼라 대응 의료진 인력에 한해 21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에볼라 발병국 입국과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기본적으로는 에볼라 발병국인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국에 대해 크게 3단계의 검역체계를 거치고 있다.

게이트 검역, 역학조사관 문진 및 열 측정, 모니터링 실시가 대표적이다. 만약 38도 이상이 고열 증상을 보이면 격리 조치되며 추적 관찰을 통해 비행기 좌석 앞, 뒤에 앉은 15명을 자가 격리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볼라 발생 상황을 살펴보며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검역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의무 격리 등을 제외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 격리와 입국 불허는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고 시스템을 정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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