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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너무 올랐다" 불만…국세청 "일부 고가주택 얘기"

입력 2020-11-23 21:49 수정 2020-11-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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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오늘(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집 한 채나 6억 원이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특히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국세청은 "일부, 비싼 집에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카페 등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에 있는 25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242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4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모 씨/서울 서초동 : 종부세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2배 가까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워요.]

국세청은 오늘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집 한 채나 6억 원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들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종부세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집값이 오르고 비싼 집의 공시가격을 높인 영향으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집은 올해는 28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종부세가 많이 오른 건 주로 다주택자이고, 1주택자의 경우 비싼 집을 가진 일부의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종부세가 10배 올랐다는 1주택자의 글도 허위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종부세가 갑자기 10배까지 오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70세 이상인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최대 7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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